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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03.10

                        4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1조의 정함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1% 이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으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제43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2023 3 27() 오전 9

2.    :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24, 주식회사 우진 1층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 보고사항

①감사(감사위원회)보고 ②영업보고 ③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 ④외부감사인선임보고

 

   . 부의 안건

 1호 의안 : 43 (별도/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호 의안 : 이익배당 승인의 건

3호 의안 : 사외이사 서병호 선임의 건(재선임, 임기 3)

-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이사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서병호

1973.11.14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성명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2023 ~ 현재

2006 ~ 현재

2022 ~ 현재

2020 ~ 현재

2020 ~ 현재

2023 ~ 현재

금융연구원 혁신연구실장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국민연금 해외운용사선정위원

서민금융진흥원 성과관리위원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자문위원

해당사항 없음

  

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서병호 선임의 건(재선임, 임기 3)

-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이사분리선출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서병호

1973.11.14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성명

주된 직업

세부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2023 ~ 현재

2006 ~ 현재

2022 ~ 현재

2020 ~ 현재

2020 ~ 현재

2023 ~ 현재

금융연구원 혁신연구실장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금융감독원 옴부즈만

국민연금 해외운용사선정위원

서민금융진흥원 성과관리위원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자문위원

해당사항 없음

 

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44(2023년도) 이사보수한도 요청액 : 3,000,000천원

 

4. 경영참고사항 등의 통지 및 공고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oojininc.com)게재

당사의 본점 및 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 1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

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 9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3031709~2023032617(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 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 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8.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참석장, 위임장(주주 및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or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9. 기타사항

   금번 주주총회시 기념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별첨1]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내용 포함)

 [별첨2] 코로나-19 (COVID-19) 관련 주총 안내

 

  

 

 

                                                                   2023 3 10

 

  

                                                               주식회사 우진


                                   대표이사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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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첨1]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내용 포함)", [별첨2] “코로나-19 (COVID-19) 관련 주총 안내는 

첨부된 '주주총회 소집통시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첨부된 '주주총회 소집공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주총회 소집공고시 첨부하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상법 제542조의4 3항 및 

상법 시행령 31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1주 전(317)까지 

당사의 홈페이지(https://www.woojininc.com)에 게재[당사 홈페이지 홍보센터 -> 우진뉴스 참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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