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뉴스

기준일 설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1.12.16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 조에 의거하여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24 (오산동)  

주식회사 우진 대표이사 이재상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