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신고채널

운영 안내

사이버신고채널은 임직원과 외부인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법령 위반행위,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 위반행위, 기타 부당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합니다.
  • 신고는 서면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신고도 가능하며, 익명 또는 실명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익명 신고의 경우 신고내용이 합당하고 사실의 개연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 한하여 신고 처리를 합니다.
  • 회사는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선의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 접수된 신고는 회사의 내부신고제도 운영 규정이 적용되며, 본 규정 및 처리 절차는 주관부서 등을 통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사이버신고채널 이외에도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처리 절차

  • 접수
  • 내용확인
  • 조사착수
  • 조사완료
  • 종결
  • 처리결과

조사가 어려운 경우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거나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 제기에 해당하는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신고자의 추가적인 협조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불친절 행위 신고, 불쾌함 표현, 일방적인 불만 제기 등 단순 민원 및 불편사항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