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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설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12.14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 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참고

당사 정관 제53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배당 기준일”도 “2023년 12월 31일”임을 함께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24 (오산동)

 

주식회사 우진 대표이사 이재상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