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뉴스
기준일 설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3.12.14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 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참고
당사 정관 제53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배당 기준일”도 “2023년 12월 31일”임을 함께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24 (오산동)
주식회사 우진 대표이사 이재상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